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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/정보

국민연금 지원제도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보험료 50% 지원

by 우당탕탕박대리 2024. 5. 1.

 

지난 포스팅에서는 퇴사 후,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

납부예외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.

납부예외 신청방법 알아보기

 

퇴사 후 국민연금 처리 방법 납부예외 신청 자격 조건

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,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. 특히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으로 필수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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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1. 국민연금 지역가입 방법
  2.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?

 


◈ 국민연금 지역가입 방법

지역가입자 가입 대상

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. 다만,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1. 사업장가입자
  2.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
  3. 공무원연금법, 군인 연금법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,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교직원, 별정우체국 직원
  4.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
  5.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(다만,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임)
  6.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: 공무원연금법, 공무원 재해보상법,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, 장해연금,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, 퇴역연금일시금,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(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)
    • 다만,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.
  7. 기초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
  8.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(다만,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)
  9.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(무소득배우자)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
    • 위 3,4,5,6,7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
    • 사업장가입자,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
    •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
    •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
  10.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(거주불명등록자)

 

지역가입자 가입 방법

  • 신고의무자 : 가입자 본인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.
  • 신고 기한 :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
  • 신고 방법
    •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, 전화(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),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
    • 취득 신고의 경우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
  • 신고 서류
    • 취득신고 시 제출 서류
      -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.
      -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정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상실신고 시 제출 서류
      -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.
      -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납부재개신고 시 제출 서류
      -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.

만약, 직장인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가 퇴사 후,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싶다면 위 취득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여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지사 연락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 

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?

  • 법적 근거 : 국민연금법 제 100조의4(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)
  • 목적
   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 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  •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
    사업중단 · 실직 ·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·소득 기준*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** 지원됩니다.
    *재산 6억 원 미만이며 종합소득(사업, 근로소득 제외) 1,680만 원 미만
    **단, 실업크레딧(법령 제한),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
  • 신청자 및 신청 방법
    가입자 본인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.
  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, 우편, 방문, 팩스가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.
  • 지원 금액
   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,030,000원(보험료 92,700원)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, 기준소득월액의 1,030,000원 보험료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(46,350원)을 정액 지원받습니다.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.
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지원월액
1,000,000원 90,000원 45,000원
1,030,000원 92,700원 46,350원
2,000,000원 180,000원 46,35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