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,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. 특히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으로 필수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. 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?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 후 국민연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- 국민연금 납부예외란?
- 납부예외 신청 대상
- 납부예외 신청 방법
◈ 국민연금 납부예외란?
국민연금 '납부예외'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 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동안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.
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고,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,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납부예외를 신청한 후,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되었다면 '납부재개'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.
◈ 납부예외 신청 대상 및 기간
납부예외 신청 대상
국민연금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퇴사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사업 중단 · 실직 · 휴직 중인 경우
- 대상 : 종사직종에서 완전히 은퇴하여 현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, 직장 퇴사 · 사업장 부도 ·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, 그 밖에도 학교 졸업 또는 군 제대 후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자 등
- 입증 서류 : 실업급여 수령, 퇴직증명, 휴폐업사실 등
-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
- 대상 :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, 공익근무요원, 경비 교도대원, 전경의경,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
- 입증 서류 : 별도 입증자료 필요 없음
- 학생
- 대상 : 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, 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
- 입증 서류 : 재학증명서, 학생증(수강증)
- 재소자
- 대상 :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
- 입증 서류 : 재소 확인서 등
- 보호 · 치료감호시설 수용자
- 대상 :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 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
- 입증 서류 : 수용 확인서 등
- 행불자
- 대상 : 행불자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를 의미하며,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 예외,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함
- 입증 서류 :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등
- 재해 ·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
- 대상
-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자
- 농어업재해대책법, 자연재해대책법, 재해구호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
- 재해,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
- 입증 서류 : 진단서, 의료기관 확인서 등
- 대상
- 성직자
- 대상 : 불교, 개신교, 천주교, 유교 등 종교와 관련하여 성직자 신분을 가지고 성직활동은 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
- 인증 서류 : 소속 종교단체(교회, 사찰 등)의 확인서 등
- 장애인, 행위무능력자
- 대상 : 장애인등록소지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
- 인증 서류 : 장애인등록증, 법원판결문사본, 동사무소 관련 대장, 연금수급증서 등
납부예외 기간
납부예외 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 기간동안으로 합니다.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. 다만,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.
납부예외 사유 별 인정되는 납부예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휴직 : 휴직 기간 동안을 납부예외 기간으로 인정
- 병역의무 수행 : 병역의무 수행기간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
- 재소자 : 교도소 수용 기간
이밖에도 납부예외기간을 명백하게 확인(확정)할 수 없는 경우에는, 납부예외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, 행방불명된 경우 및 재해,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.
즉, 퇴사 후 다시 취업이나 사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.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.
◈ 납부예외 신청 방법
- 신청 의무자
가입자 본인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청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. - 신청 기한
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, 지연신청 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,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. - 신청 방법
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(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),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-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1부
-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
*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> 연금정보 > 자료실 > 서식자료 > '납부예외'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단, 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직장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본인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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